불량백신사태 파문 중국 산시서 '비정상적 예방접종' 수사

입력 2018-08-06 13:34  

불량백신사태 파문 중국 산시서 '비정상적 예방접종' 수사
"지방 질병예방센터 관리규정 위반, 위생계획위 관리·감독 소홀"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불량백신사태가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북부 산시(山西)성 펜관(偏關)현 검찰원은 지방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백신 예방접종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펜관현 검찰은 펜관현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광견병백신 150개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백신을 주사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 역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백신 관리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제공에 관여한 백신 제조업체, 지방 질병예방통제센터, 의료기관들은 전체 백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신문은 "그러나 펜관현 예방접종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지방 위생계획생육위가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비정상적 접종행위를 바로잡는데 실패했다"며 관리·감독 상의 소홀을 지적했다.
검찰은 공익을 저해한 혐의로 지난주 생육위를 기소하고, 질병예방통제센터로 하여금 사태를 바로잡도록 촉구하라며 생육위에 권고했다.
검찰은 또한 불량백신 사태 진원지 중 하나인 '창춘(長春) 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한 광견병백신 2천500개 가운데 1천145개가 시중에 판매됐고 나머지는 밀봉됐음을 밝혀냈다.
베이징(北京)의 궈(郭) 모 변호사는 "검찰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수사에서 개인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불량백신 피해자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백신 제조업체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산시(陝西)성에서 백신 관련 또다른 사건이 불거졌다. 상뤄(商洛)시 당국은 일부 어린이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 맞았다는 소문을 부인하면서 백신등록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해를 빚었다고 해명했다.
상뤄시 특별조사팀이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백신접종소는 일부 백신을 잘못 등록했다고 현지에서 발간되는 상뤄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이번 당국 조치는 'buzhengjingshushu'라는 누리꾼이 인터넷 포털 바이두(百度) 게시판과 다른 토론란을 통해 "상뤄시의 상당수 어린이가 2015년 이후 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밝힌 뒤 취해졌다.
상뤄신문은 유효기간을 넘겼다고 누리꾼이 주장한 백신엔 홍역·볼거리·풍진 바이러스(MMR) 백신,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불량백신 사태는 지난달 중국 제2의 광견병백신 제조업체인 창춘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생산자료를 위조하고 베로(Vero)세포 광견병백신 제조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신문은 "해당 백신 제조업체는 또한 영유아용 DPT 백신 불량품 수천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해 백신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생물학적 효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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