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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하다, 다슬기 잡다…올여름 가평에서 9명 사망

입력 2018-08-07 07:30  

물놀이하다, 다슬기 잡다…올여름 가평에서 9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업주들 입건…단속 처분 '0건'



(가평=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철 휴양지인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전규정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나가 물에서 놀던 A(33)씨가 사망했다.
조씨는 보트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엎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같은 날 가평군 청평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B(73·여)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를 포함해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수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9건 중에서 업주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있는 인명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달 26일에 가평군 설악면의 수상레저시설에서 일명 '호떡 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14일에는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세 살배기 남아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과 25일에는 가평군 청평면과 설악면의 유명 수상레저시설에서 각각 물놀이객 C(29)씨와 아르바이트생 D(20)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업주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과 가평군 등이 합동으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름 한 철 영업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에서 이번 여름에 수상레저시설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가평군의 수상레저시설 담당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은 했지만, 일괄적으로 모아 진행하다 보니 아직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다"며 "물놀이 성수기인 9월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 상태로 레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입수금지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등의 기본 지침만 지켜도 사고의 가능성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순) 물을 적신 후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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