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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역사서 표절소송 '한국사편지', '용선생…'에 일부 승소

입력 2018-08-06 20:35   수정 2018-08-22 16:51

아동역사서 표절소송 '한국사편지', '용선생…'에 일부 승소
'용선생…' 측 "1심 판결 후 법원 지적한 9곳 고쳐 개정판 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아동 역사서 '한국사 편지' 저자가 뒤에 나온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출판사를 상대로 낸 표절 시비 소송에서 '한국사 편지' 측이 일부 승소했다.
6일 출판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사 편지' 저자 박은봉 씨가 '용선생…'을 낸 출판사 사회평론(대표이사 윤철호)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사회평론 측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5곳을 삭제하고 원고 박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용선생…' 내용이 '한국사 편지'와 유사성이 크다며 먼저 나온 '한국사 편지'를 사실상 표절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국사 편지'의 서술 방법과 문체 등에 나타난 창작성을 인정하며, 1심에서는 '용선생…' 중 9곳의 표현을, 2심에서는 이 중 5곳의 표현을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봤다.
법원은 "역사적 사실 자체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창작성이 없으나, 역사적 사실의 서술 방법과 문체가 어떠한지 등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구성하는 방법에는 저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곳 표현을 두고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사 편지'를 출간한 도서출판 책과함께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 "이 소송은 역사책의 창작성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판례"라며 "이 기준은 역사책뿐 아니라 소설, 시 등을 제외한 모든 논픽션 저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출판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수장인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는 '한국사 편지' 저자와 출판사,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평론 측은 "재판부가 재판 비용을 9(원고)대 1(피고)로 판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 자체는 원고 측이 1/10만 승소를 한 것이라 일부 아쉬움은 남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저작물 중 0.01%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긴 하나 몇 개의 문장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이 나타났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저작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1심에서 지적한 9곳은 모두 고쳐 개정판을 냈기 때문에 현재 '용선생…' 책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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