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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넘겨줄게"…온라인게임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8-08-07 09:52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넘겨줄게"…온라인게임 사기 20대 구속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이고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한 달간 특정 온라인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게임 이용자 69명으로부터 7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3월 자신이 근무하는 측량회사에서 외근활동비 용도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이용, 신용카드 소액결제 대행 업자를 통해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민 뒤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75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천230만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전당포에 맡긴 뒤 빌린 현금을 챙기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가 이를 의심한 회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은행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하고 거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며 "A씨는 빚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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