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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2보)

입력 2018-08-07 10:55   수정 2018-08-07 11:05

당정,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2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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