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18일 본격 이행…연구자 대상 설명회

입력 2018-08-07 16:36  

나고야 의정서 18일 본격 이행…연구자 대상 설명회
한국과학기술회관에 200여명 자리…"연구현장 혼란 막아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고야 의정서 설명회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생명연 ABS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오는 18일로 다가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연구자 혼란을 막고자 마련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만들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해 2014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98번째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산·학·연 연구자 20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명현 교수),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과 절차 준수 신고법(생명연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박사), 국내·외 사례 소개(생명연 ABS 연구지원센터 장영효 박사) 등을 경청했다.
이어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자원 제공국이 원산국에 이미 사용료를 냈을 때 추가 이익 공유 여부', '국내 유전자원의 외국 반출 절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시 의정서 준수 의무 여부', '수입 후 국내 재배 후속 처리', '배신 특허출원 후 상업화 과정'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비공개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김승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나고야 의정서가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연구자들이 나고야 의정서를 대비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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