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이외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강원지역 기초의원 낙선자가 뒤늦게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 A(59·무소속)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15일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5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인당 40만∼60만원씩 모두 240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정 수당이나 실비 외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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