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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억원

입력 2018-08-09 10:00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억원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료 미제출도 과태료 1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현재보다 2배 많은 최대 2억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 맞춰 과태료 한도를 2억원으로 높였다.
개정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냈을 때 과태료를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이런 때 과태료 한도를 4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1억원으로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법에 규정한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정했다.
또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원까지, 2차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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