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사형 처할 사안 아냐"

입력 2018-08-09 10:46   수정 2018-08-09 10:56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사형 처할 사안 아냐"

검찰, 1·2심서 사형 구형…고법 "유족에 위로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서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 볼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온 유족들은 "뭐하러 살려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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