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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의원,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입력 2018-08-13 14:16  

"'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의원,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에 배상책임 인정…법원 "3천500만원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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