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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판결에 바이엘 주식 폭락

입력 2018-08-13 18:54  

'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판결에 바이엘 주식 폭락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바이엘이 인수한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는 남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바이엘 주식이 폭락 현상을 보였다.
화학 및 종자 기업인 바이엘의 주가는 13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10% 정도까지 하락해 최근 2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바이엘은 최근 다국적 종자·농약 기업인 몬산토를 630억 달러(약 71조4천420억 원)에 인수했다. 이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에게 몬산토가 2억8천900만 달러(3천27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6년 제기된 첫 소송에 대한 결과였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이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는 암 유발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향후 5년간 생산허가 연장안이 통과됐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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