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어야

입력 2018-08-14 11:24   수정 2018-08-14 14:14

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어야
저축은행·카드사,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저축은행도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개정해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각의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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