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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으로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한 칠레에서 배워야"

입력 2018-08-14 16:05  

"국제인권법으로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한 칠레에서 배워야"
5·18재단 최용주 연구원 "20여년간 진실규명으로 가해세력 사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은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과 국가폭력 가해자를 국제인권법으로 처벌한 칠레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14일 밝혔다.
5·18재단은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을 소개하며 5·18 진상규명 방향으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칠레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아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며 "군부 세력이 신변 안전을 위해 마련한 각종 불처벌 장벽을 극복해 과거청산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칠레는 민주주의 체제 이행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국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우면 국제인권법이나 인권협약 등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칠레는 2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친 진실규명 작업으로 국가테러와 인권유린 가해자를 분명히 적시했으며 마침내 가해세력인 군부도 자신들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지향점을 언급했다.
재단은 지난달 아르헨티나와 이달 칠레에 이어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대만 등의 과거청산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해 추가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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