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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8-08-14 16:42  

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2013년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계속 증가해 2018년 6월 기준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늘었다"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자국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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