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18-08-16 12:05   수정 2018-08-16 16:38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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