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받은 돈 떼먹고 지인 투자금 가로채…2심 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6년 '법조비리' 파문을 몰고 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 로비에 연루됐던 브로커가 이와 별도로 기소된 횡령·사기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서도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빚 5억원을 대신 받아낸 뒤 이를 넘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지인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항소심에서 '돈을 위탁받은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속여 받아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받아 상당 부분 도박 등으로 잘못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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