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현응 스님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8-16 18:34  

조계종 "현응 스님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현응 스님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인 2004∼2008년 사찰 법인카드를 이용해 16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을 유흥·숙박업소에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주지 재임 시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현응 스님이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주점 사용 내역이나 노래방 이용도 외빈 접대나 직원 회식으로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5월 1일 방송에서 설정 스님과 현응 스님 등에 대한 의혹을 다뤘다.
당시 현응 스님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함께 여신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현응 스님은 방송을 앞두고 "만일 나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응 스님은 지난 6월 1일 'PD수첩' 제작진과 허위 인터뷰자를 형사 고소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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