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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괴로 투자자 속여 135억원 가로챈 P2P 업체

입력 2018-08-17 12:00   수정 2018-08-17 12:07

가짜 금괴로 투자자 속여 135억원 가로챈 P2P 업체
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4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짜 금괴를 제작해 담보로 내세우는 등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135억 원을 가로챈 P2P 대출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 운영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P 펀딩 전 대표 권 모(26) 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최 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이 모(30) 씨 등 2명을 좇고 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225개의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어 1천200여 명으로부터 약 1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P2P 대출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때 금융과 IT가 접목된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사기·횡령 범죄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씨 일당은 금괴를 담보로 한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았다. 1㎏ 골드바(금괴)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꾀었다.
하지만 담보로 보관 중인 금괴는 가짜였다. 허위 차주를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았을 뿐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씨 등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일부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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