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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 수익보장" 200억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징역10년

입력 2018-08-17 11:01  

"월 6% 수익보장" 200억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징역10년
재판부 "피해자 68명 물질적·정신적 피해 막대, 엄벌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68명으로부터 20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금을 사고판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는 30년간 금은방을 운영한 아버지의 신뢰를 등에 업고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씨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최대 22억원을 그에게 맡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지난 1월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오랜 사기 행각은 끝이 났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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