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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8-08-19 08:01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서 승소
네오패드에 특허등록무효 청구 소송…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기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가 국내 중소기업과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IT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인 특허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기술이다.
네오패드는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이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네오패드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도구와 마케팅 포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다.
그런데 네이버가 2015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를 내놓았다. 이 서비스 역시 중소사업자들이 업종 등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네오패드는 이듬해 10월 네이버 '모두'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며 네오패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 3개 중 2개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결국 승소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특허무효 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특허등록 무효 소송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모두' 외에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서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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