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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배심원단, '좌석결함' 도요타에 "270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8-08-18 21:36  

미 텍사스 배심원단, '좌석결함' 도요타에 "2700억원 배상하라"
사고 때 렉서스 앞좌석이 뒤로 쓰러져 아이들 부상…도요타 "결함 아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2천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도요타가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4천200만 달러(약 2천721억 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4천360만 달러(약 1천608억 원)가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2002년형 렉서스 ES300 세단 승용차 뒷좌석 안전카시트에 5살 딸과 3살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앞좌석 등받이가 뒤로 쓰러져 아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의 변호인인 프랭크 브랜슨은 아이들이 심각한 머리 외상과 그 밖의 다른 부상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브랜슨 변호사는 도요타가 앞좌석 탑승자 보호에만 신경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심원단은 이 승용차 앞좌석이 지나치게 위험하지만,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좌석 결함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도요타의 한 대변인은 성명을 내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 부상이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심한 충돌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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