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입력 2018-08-19 14:11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본인확인 조치 의무 다해…인증단어 알려준 원고 잘못"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A씨 명의로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다.
B씨는 A씨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1, 2번째 절차를 넘어갔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A씨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대면 방식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제삼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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