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착수…갈등 예고

입력 2018-08-20 14:07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착수…갈등 예고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등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에 착수, 업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고속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용남고속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계획에 최고등급의 운행차량을 제시했으나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 최고등급인 점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전세버스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 약관 미신고, 임의 감회 운행 등이다.
경기도는 업체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관실 특별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행정처분 착수는 사실상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업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공문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법규를 크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면허취소는 불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은 기존의 공항버스회사 2곳에서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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