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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 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이웃 여성과 오토바이 도주극

입력 2018-08-21 10:57  

60대 성 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이웃 여성과 오토바이 도주극
'소형 오토바이에 짐 가득'…넘어지고 가다 서다, 겨우 400m 달아나다 검거


(전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극을 벌였다가 2시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알고 지내던 30대 장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함께 도주를 감행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24분께 전남에 있는 집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의 가족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임을 알고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하자 이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요 나들목을 차단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 2시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A씨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소형 오토바이에 옷 등 짐을 가득 싣고 달아나던 A씨가 넘어지기를 반복해 멀리 달아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됐으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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