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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사유 강화' 개정 산림조합법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8-08-21 10:44  

'임원 결격사유 강화' 개정 산림조합법 22일부터 시행
산림청, 준 조합원 주소·거소 자격요건 폐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준 조합원 자격 기준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림조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조합법에는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준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 산림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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