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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절도범 잡고 보니 실종사망자…경찰 "처벌 지장 없어"

입력 2018-08-22 10:02   수정 2018-08-22 11:25

전선 절도범 잡고 보니 실종사망자…경찰 "처벌 지장 없어"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장에 침입해 전선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께 김해 시내 한 공장 창문으로 침입해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 60m(200만원 상당)를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해·함안 등 도내 빈 공장에 19차례 침입해 전선 8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해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오래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됐다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홀로 생활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망 선고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본인이 향후 실종 사망 선고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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