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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벌려고 고물 가져간 외국인 부부, 절도죄 입건

입력 2018-08-22 09:49  

용돈 벌려고 고물 가져간 외국인 부부, 절도죄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김치공장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통 수십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외국인 A(40·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남편 B(27)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께 광주 북구의 한 김치공장 앞에 쌓여있던 젓갈과 물엿을 담았던 빈 플라스틱 통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6만6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 6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플라스틱 통을 차량에 싣고 훔쳐가 개당 1천원씩 받고 고물상에 팔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필리핀인 A씨와 인도인 남편 B씨는 각각 학원 강사와 식당 종업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고물을 모아 되팔아왔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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