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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초석'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한다

입력 2018-08-23 10:10  

'자치분권 초석'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한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 기반…연내 마무리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시장과 시의 권한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세종시는 민선 3기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게 골자다.
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았다.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열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시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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