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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자 낸 한국석유공사 폭발 사고 2년 만에 규명

입력 2018-08-23 14:51  

6명 사상자 낸 한국석유공사 폭발 사고 2년 만에 규명
울산지검, 전문가 자문받아…책임자 3명·법인 3곳 기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검찰이 2016년 10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원인을 약 2년 만에 규명, 사고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사고 당시 원유배관에 남은 원유 찌꺼기 제거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을 수행했던 하도급업체 성도ENG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 B씨, 시공업체인 SK건설의 공사책임자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역시 두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 제거작업이 이뤄지던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울산지검 역시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해 결국 책임자 처벌도 약 2년간 미뤄졌다.
울산지검은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3회에 걸쳐 자문한 결과, 폭발의 원인이 점화원에 있기보다는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현장소장 A씨가 덮개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배관을 개방,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A씨,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B씨와 C씨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면서 "피해가 생겼는데도 부당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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