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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입력 2018-08-23 16:30  

카카오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계열사는 심사 대상 아니고, 론스타 사례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카카오[035720]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추진과 관련, 곧 합병하는 카카오M[016170]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23일 반박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내놓은 '카카오M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다음 달 합병하는 카카오M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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