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274.69
5.26%)
코스닥
1,098.36
(51.08
4.4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회사에 손해배상해야"(종합)

입력 2018-08-24 15:57  

법원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회사에 손해배상해야"(종합)
"부도위기 계열사 기업어음 매입해 재산상 손해 끼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관련자인 동양네트웍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천46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삼아 김 전 대표가 경영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부도 위기에 처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는 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