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종자·농약 기업 몬산토에 대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베트남통신(VN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프엉 짜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몬산토는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이 몬산토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천900만 달러(약 3천26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짜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몬산토와 다른 미국 화학 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 공급한 제초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뉴욕 법원에 몬산토를 비롯한 30여 개 제초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은 1961∼1971년 베트남에서 약 8천만 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고 이 가운데 4천400만 리터는 370㎏에 달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함유한 고엽제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민 480만 명 가량이 이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면서 상당수가 다양한 질병으로 숨지고 수백만 명이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고 VN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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