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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 스킨십' 들키자 상대 여성 남친 차에 매달고 달려

입력 2018-08-26 07:50  

'차량 안 스킨십' 들키자 상대 여성 남친 차에 매달고 달려
청주지법, 30대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차를 사람 다치게 하는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과 차량 안 스킨십을 즐기다 들통나자, 현장을 발견하고 따지려던 남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했다.
이들의 밀회 현장을 보고서 화가 난 B씨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거세게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승용차 시동을 걸어 약 300m를 주행하며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보닛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고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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