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25년 의미 엄중히 받아들여야

입력 2018-08-24 18:50  

[연합시론]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25년 의미 엄중히 받아들여야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각각 1년, 2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은 아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 원을 '제3자 뇌물수수'로 유죄 판단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각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총 형량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6년)와 새누리당 공천 불법개입 혐의(2년)를 포함해 33년으로 늘어났다.

2심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했다. 1심은 삼성이 정 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란 이유로 1심의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렸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2심 재판은 5년 이상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밝힌 양형 이유는 엄중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고 한 질타는 그에 대한 중형 선고가 왜 불가피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한 채 구치소에 은거하고 있는 모습도 옳지 않다. 법치국가의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으로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법정에 나와 떳떳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정도다. 억울함이나 불만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공식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은 범죄의 사실관계에 관한 재판을 끝내고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만 놓게 됐다. 대법원은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률에만 근거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엄정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곧 시작될 대법원 재판에는 꼭 나와 국민 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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