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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쟁법]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사인 금지 청구권 도입

입력 2018-08-26 12:00  

[新경쟁법]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사인 금지 청구권 도입
영업비밀도 법원 제출 명령 대상…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조사 착수 권리 일부가 검찰로 넘어간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보다 2배로 높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없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전속고발제는 총 6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범과 표시광고법 등 4개 법률에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중대 담합)과 하도급법(기술유용행위)은 일부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 입법안을 낸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은 의원 입법안을 통해 폐지를 추진 중이라 실제 폐지 시점은 제각기 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기업결합과 차별취급, 거래거절 위반 등에서 형벌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 사건이 과도하게 형사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형사제재 수단을 정비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새 법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또 다른 구제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할 때 필요하다면 법원이 영업비밀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모두 2배로 높였다. 행정제재의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올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실질적 피해구제수단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은 당사자 간 분쟁해결인 사적 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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