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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금 49억여원 사용, 전 조합장 등 징역 2∼3년

입력 2018-08-26 09:23  

지역주택조합 공금 49억여원 사용, 전 조합장 등 징역 2∼3년
허위 조합원 46명 만들어…전체 예정 가구 수 절반 이상 모집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신탁회사로부터 49억여원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관계자와 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허위 조합원 46명을 모집해 신탁회사로부터 49억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아산 신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운영자 A(60)씨와 전 조합장 B(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2015년 9월 11일께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조합원을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2017년 2월까지 사업비 등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 49억여원을 신탁회사로부터 받아 사용했다.
이들은 허위 조합원 46명 명의로 계약금 500만원씩을 대납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전체 예정 세대원 553명 중 278명의 조합원(모집률 50.2%)을 모집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편취한 상당액은 이 사건 조합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 개인적 이득을 위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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