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빼돌리고 오너 일가에 고액급여…리조트그룹 경영진 징역형

입력 2018-08-26 11:41  

매출 빼돌리고 오너 일가에 고액급여…리조트그룹 경영진 징역형
계좌압류 안 된 계열사 카드단말기 설치해 매출 빼돌려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의 매출을 빼돌리고 일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그룹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 모(37)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 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 모(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16∼2017년 사이 전무 이 씨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41만원 상당의 공짜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모 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장 윤 씨와 전무 이 씨는 상무 임 씨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리조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되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에 설치해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원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룹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원씩,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억9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주 일가는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이 리조트그룹 계열사 7곳에는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리조트그룹은 경기도, 제주도, 경남 등 전국 곳곳과 해외에 골프장, 리조트, 호텔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리조트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으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계열사인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의 계좌를 압류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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