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기업 10% 부담)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일자리창출을, 청년구직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한다.
올해 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에 사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청년 일자리사업 이해와 직업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총 26시간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7월부터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해 현재까지 50개 중소기업에서 청년 80명을 신규 채용했다.
시는 이들 청년을 대상으로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중구(호텔다음)와 남구(울산부동산아카데미)에서 5개 과정에 이르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대표 유기석)가 교육을 맡는다.
26시간(기본 20시간+심화 6시간)의 5개 과정은 직장윤리와 직업의식, 울산시 청년 일자리사업의 이해, 동기부여, 네트워킹 및 명사 강의 등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희망 청년구직자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052-277-9984)로 신청하면 된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