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7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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