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강사의 기타 약정휴가와 휴일(병가, 특별휴가 등) 운영을 교육공무직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운동부 지도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노옥희 교육감이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용한 것이다.
처우 개선 대상은 운동부 지도자 172명, 스포츠강사 42명 등 214명이다.
그동안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약정휴가나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병가나 특별휴가를 사용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른 직종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강사와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학교체육 활성화하고 신명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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