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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터 학교급식실…산업안전법 전면 적용해야"

입력 2018-08-27 17:20  

"위험한 일터 학교급식실…산업안전법 전면 적용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7일 "위험요인이 많은 학교 급식실에 대해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 노동자들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바람은 제발 정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급식실에는 끓는 물, 절단기·분쇄기, 칼·가위, 유해가스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급식 종사자들은 각종 질환에 노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 인원 충원을 통제, 급식 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이 120∼220명으로 너무 많은 데다가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고, 올해 3월 교육부도 각 교육청에 강화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교육청은 예산,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법 적용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실질적,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조속히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노동자는 끓는 물과 절단기, 분쇄기, 유해가스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돼있고 과학교육실무원은 화재, 질식, 약품사고 위험이 있다. 전산교육실무원은 손목터널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공약실천과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포함시켰지만 대상과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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