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패럴림픽 앞두고 실태조사…6천800여명 중 3천400여명이 확인 안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부처 장애인 고용의 절반가량이 실적 부풀리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 28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체 조사 결과 중앙 부처들이 고용했다고 밝힌 장애인 6천800여명 중 장애인 확인이 안된 경우가 3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이 2.49%라고 공표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1.19% 수준에 그쳤다.

조사 결과 전체 정부부처 32곳 중 장애인 고용 실적 부풀리기가 있었던 곳은 81.3%%인 26곳이나 됐다. 이 중 10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 채 못미쳤다. 국세청의 경우 1천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실적 부풀리기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으로 진단받아 장애인 수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법정고용률)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체보다 0.3% 포인트 높은 2.5%를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일본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3자 위원회'를 만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식의 부정이 행해졌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간 회의체를 신설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공표하는 방식은 중앙 지자체 외에도 지방 자치단체, 일반 기업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이미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야마가타(山形)·나가사키(長崎)·아키타(秋田)·지바(千葉) 등 11곳 이상에서 중앙정부와 비슷한 방식의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고용 부풀리기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친(親) 장애인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지난 1948~1996년 '우생보호법'에 기초해 지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수술을 실시했던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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