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당원 종교활동 처벌·정치루머 유포시 당적 박탈

입력 2018-08-28 13:21  

中공산당, 당원 종교활동 처벌·정치루머 유포시 당적 박탈
당기율 조례 개정…시진핑 핵심지위 강조·부패처벌 강화
무역전쟁 장기화·일대일로 비판 제기 속 당지도력 강화 목적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강조하고 부패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당기율 처분조례' 개정을 발표했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종교인 당원의 정책 왜곡을 우려해 당원의 종교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중국공산당신문망(中國共産黨新聞網)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당 중앙)는 개정된 당기율 처분조례에서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당원의 충성심, 엄격한 당 관리를 강조했다.
관영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통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고, 시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등 당원들 사이에 당 지도력이 흔들릴 기미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 10월 도입된 기존 조례에 11개의 신설 조항을 넣고 65개 조항을 수정해 이뤄졌다.
신설 조항의 대부분은 정치기율 위반, 특히 당 중앙에 대한 불충 및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정치적 유언비어 유포, 공산혁명 영웅 열사의 이미지 훼손, 당에 대한 불충 행위, 종교활동을 통한 소수민족 통합 파괴 등을 할 경우 당적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원칙과 관련해 당에 동의하지 않거나 언행을 통해 폐해를 유발하는 당원은 경고를 받고, 심각한 경우 당적 박탈을 당할 것이라고 새 조항은 밝혔다. 또 중앙 차원의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지 않는 당 간부는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변학자인 쑤웨이(蘇偉) 공산당 충칭(重慶)당교 교수는 특히 조례가 종교를 신봉하는 당원에게 처벌을 가하는 조항을 도입한 것에 대해 "종교를 믿는 당 간부가 정책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는 또한 부패와의 싸움을 강조해 금융활동·빈곤퇴치 상의 부패, 형식주의·관료주의·쾌락주의·사치 등 '4가지 형태의 퇴폐'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적 대출로 큰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관여하는 당원은 심각한 경우 당에서 축출된다. 또 빈곤퇴치기금 할당 시 정부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친구·친척에게 편의를 봐주는 당원도 심각한 경우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최근 수년간 실시한 빈곤퇴치 사업 중 상당수 지역에서 기금의 편의적 운영사례가 적발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새 조례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고 찬양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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