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19 무전을 감청한 뒤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와 이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최모(34)씨 등 3명은 징역 8개월∼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일당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소방본부의 무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이른바 '감청상황실'을 두고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을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황 총괄, 무전 감청, 구급차 운전 및 시신 운구, 장례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부산소방의 119 무전은 지난 8일부터 전면 디지털로 교체됐으나 범행 당시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찾으면 감청이 비교적 쉬운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최환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 등이 장례식장이나 장례비용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과다한 장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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