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수원시가 제정한 자치법규가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 인권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인권보장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체계, 평가 기준, 평가 절차, 평가자료 작성 요령, 인권 영향평가 사례 등을 101쪽 분량에 담았다.
수원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조례·규칙담당 부서의 자체평가, 수원시인권센터의 평가 및 개선 권고, 담당 부서의 인권센터 권고안 수용 등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제·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2015년 102건(권고 10건), 2016년 112건(권고 6건), 2017년 92건(권고 8건)의 자치법규를 평가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54건(권고 14건)을 평가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이번에 마련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할 때 담당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