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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장애인에 성인보호자 동반요구는 차별" 인권위 진정

입력 2018-08-29 10:36  

"놀이공원, 장애인에 성인보호자 동반요구는 차별"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 달라도 보호자없으면 무조건 놀이기구 이용제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해 놀이공원 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이 동일한 사유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한 이유가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대에 따르면 진정인인 청각장애인 배모 씨와 이모 씨는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우선 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전모씨는 아이들도 이용하는 놀이기구에서 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당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씨도 키가 180㎝지만 130㎝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같은 이유로 타지 못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장애가 있어도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난도의 놀이기구는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탑승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연간회원권을 구매해 사용 중이었다. 이미 다섯 번이나 사용했는데 6번째 방문에서 갑자기 성인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대는 "놀이공원 측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진정인들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놀이기구 운영 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운영자의 책임"이라며 "놀이공원은 이런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며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놀이공원에는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들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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