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낸 무허가 축사는 전체의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받으려면 다음 달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26일부터 1개월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허가·신고 기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간소화 신청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낸 이들 3만9천여 농가다.
그러나 이달 27일 현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대상 농가 가운데 16% 수준인 6천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3∼24일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을 순회 교육 중으로, 최근 접수 실적이 다소 증가 추세이다"라면서도 "아직 전체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상 농가가 다음 달 27일 마감 기간까지 차질없이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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