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응급실 난동 50대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입력 2018-08-29 12:56  

응급실 난동 50대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119구급차로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당직 의사 A씨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