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위반 적발돼도 사법처리는 100건 중 3건 뿐"

입력 2018-08-29 15:50  

"노동시간 위반 적발돼도 사법처리는 100건 중 3건 뿐"
참여연대, 2014∼2017년 노동부 근로감독 자료 분석 보고서 공개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노동시간 위반은 범죄' 경각심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시간 노동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4∼2017년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천24시간으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멕시코(2천257시간), 코스타리카(2천179시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위반 건수(8천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이 평균 97.3%(8천63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법처리 비율은 평균 2.7%(242건)에 불과했다.
시정지시 비율은 2014년 99.1%에서 지난해 94.6%로 줄고, 같은 기간 사법처리비율은 0.9%에서 5.4%로 늘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고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비율 역시 3.5%(총 176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을 다소 웃돌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깊이 살펴봐야 할 법 위반"이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 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노동자의 직접 신고 건수는 2천876건으로,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전체 위반 건수(8천872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신고자인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특성상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보통 근로감독 사건에서의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다. 실제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594건으로 평균 20.7%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하지만, 노동시간 위반은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려면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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