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열어달라'…퀴어단체, 신청 반려한 지자체에 행정심판

입력 2018-08-31 08:30  

'광장 열어달라'…퀴어단체, 신청 반려한 지자체에 행정심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성(性) 소수자 단체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사실상 불허한 인천시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자신들의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한 동구를 상대로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2천여명 규모의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키로 하고 이달 10일 동구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조직위는 동구에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탄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 달 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위는 행사에 따른 안전요원과 주차장 기준은 어떤 조례에도 없는 데 광장 사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동구는 신청을 반려하는 방식으로 광장 사용을 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행정심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은 향후 개최될 퀴어축제에 대한 반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올해 축제는 합법적인 선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요원과 주차장 기준은 그동안 광장에서 치러진 행사에 비추어 담당 부서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성 소수자 행사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퀴어(Queer)문화축제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性) 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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